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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지원

by smile2003 2023. 11.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 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다음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참여 방법을 통해 청년들은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편사항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정밖이나 학교밖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이 개편되었습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 동안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청년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